나머지는 여기에

현금영수증 써보셨나요?

프리온라인 2005. 1. 10. 00:08
현금영수증제도 본격시행돼 하루 평균 29만건 발급중

하루 평균 29만건 발급... 시범운영기간의 4배

올해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하루 평균 29만여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지난해 시범운영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.

현금영수증 가맹업체 수는 1월 6일 현재 69만여개이며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현금영수증.kr)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19세 이상 성인 20만2천명과 18세 이하 청소년 3천명 등 2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시범운영기간부터 가동된 현금영수증상담센터(☏1544-2020)에는 1월 6일 하루에만 7천8백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.


소비자는 소득공제·복권 혜택

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·음식점 등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.
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(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합산)의 2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 혜택을 비롯해,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복권 1등 1억원(월 1회)과 18세 이하는 주니어복권 1등 3백만원(매월 2회) 등 연간 36억원의 복권당첨 기회가 주어진다.


가맹점은 세액공제·수수료면제 혜택

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단말기 무상설치, 결제 수수료 무료 혜택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(신용카드 등 발행분과 합산)의 1%(간이과세 음식·숙박업자는 1.5%)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.

아울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0% 넘게 증가하면 늘어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·소득세·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,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%에서 20%로 높게 적용되며,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.

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"소비자들이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가맹업체수를 100만개 이상 확보할 계획"이라면서 "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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